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정OO | 044-200-5285 | in13043816@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선박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명확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정비사항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유지의무(안 별표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요건 유지의무 명확화
나. 용어 순화(안 제25조의2, 제28조, 제70조)
법령 용어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축약어인 ‘균분’을 ‘동일하게 나누어’로, 관용적 표현인 ‘변경하는 때에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순화하여 변경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1. ~ 2024. 12. 11.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