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한OO | 044-200-5316 | in15100032@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고의·중과실 등 과태료 가중 사유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소한 부주의나 경과실,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한 경우 등 과태료 경감 사유를 구체화함
    나.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근거 마련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28. ~ 2025. 1. 8.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