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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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마OO | 044-202-7478 | maga1004@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에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하고 근로자와 공무원(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10일의 휴가 부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안 제43조)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20. ~ 2024. 12. 30.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