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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마OO | 044-202-7478 | maga1004@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과 미숙아를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기간연장 요건 확인자료 추가(안 제116조)
    나.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 방법 등 마련(안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의2, 제123조, 제125조의5, 제125조의1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20. ~ 2024. 12. 30.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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