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마OO | 044-202-7478 | maga1004@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준용 근거, 하한액 산정 근거 및 감액 근거 마련(안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나. 예술인·노무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안 제104조의9제2항)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20. ~ 2024. 12. 30.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