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마OO | 044-202-7478 | maga1004@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의 범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미숙아 범위 등 마련(안 제12조의2)
나. 고위험 임신부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20. ~ 2024. 12. 30.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