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정OO | 044-201-3460 | jej8614@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3조제2항, 제6조제1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22조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11. 23.]
- - 법제처제출 [2025. 1. 12.]
- - 시행일 [2025. 2. 2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안 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안 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안 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4. ~ 2024. 12. 16. )
- 법제처심사완료 (2025. 1. 21.)
- 차관회의 (2025. 1. 23. / 4회)
- 국무회의 (2025. 1. 31. / 4회)
- 공포대기 (2025. 1. 31.)
- 법령안 :
정부이송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