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총리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인사혁신처 복무과 이OO | 044-201-8436 | jme855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복무제도 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각?조퇴?외출 및 육아시간의 근무상황 작성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무상황 관련 사유 미기재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 지각?조퇴?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의 복무처리 시 근무상황부 등에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나. 오기사항 정정(안 제10조)
- 旣 삭제된 조항을 인용 중인 규정 문구 개정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0. 23. ~ 2024. 12. 3. )
- 법제처심사 ( 2024. 12. 13. ~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