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박OO | 044-201-5234 | empark@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의 취소ㆍ철회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서식 마련(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결정문의 송달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하도록 함.
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의 취소ㆍ철회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전세사기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함.
다.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심의 절차 마련(안 제11조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의 특례를 받기 위해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0. 15. ~ 2024. 10. 25.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1. 6.)
- 공포대기 (2024. 11. 6.)
- 공포 (2024. 11. 11. 부령 제1402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