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김OO | 044-201-8351 | doall0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을 유연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개방형 직위 지원자격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 유연화(안 제21조제5항)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 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직위 선발시 공동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방식 유연화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0. 10. ~ 2024. 11. 20.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