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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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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김OO | 044-200-8188 | minjun1227@koreapos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기간제 직원 채용시험 실시기관을 확대,「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법률 제2006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으로 상향 규정된 조문(결격사유, 당연퇴직) 삭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휴직 사유 신설, 저 연차 직원의 연가 일수 확대,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특별휴가 항목·사용 일수 확대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주체 확대(안 제3조제2항)
      -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시 선발 주체를 지방우정청장에서 총괄우체국장까지 확대함
    나. 결격사유·당연퇴직 조문 삭제(현행 제6조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삭제, 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3제3항)
      - 결격사유·당연퇴직 조문을 ?별정우체국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종전 조문을 삭제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2제1항)
      - 현재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의미가 모호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제1항에 준하여 ?별정우체국법」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급여 계산 시 재직기간 산정기준과 통일

     라. 휴직 사유 신설(안 제22조제2항제3호, 제22조제3항제7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6호 및 제72조제5호에 준하여 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외국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를 신설함
    마.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직원의 연가일수 확대(안 제27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1항에 준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바.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27조의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의3에 준하여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사.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30조제5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5항에 준하여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아.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30조제10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2항에 준하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체외수정 시술일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가 부여되었던 것을,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30조제1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5항에 준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차.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준하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
    카. 기타 용어 정비(안 제3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유아시간 사용과 관련한 조문의 주어를 종전의 “총괄우체국장 또는 별정우체국장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에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능동적인 용어ㆍ문장으로 개선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9. 12. ~ 2024. 10. 22. )
  • 법제처심사 ( 2024. 11. 21. ~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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