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법제처 법령정비과 김OO | 044-200-6576 | ksy093524@moleg.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정비의견)
○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규정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8. 30.]
- - 법제처제출 [2024. 8. 31.]
- - 국회제출 [2024. 10.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8. 7. ~ 2024. 9. 16.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0. 8.)
- 차관회의 (2024. 10. 11. / 40회)
- 국무회의 (2024. 10. 15. / 44회)
- 국회제출 (2024. 10. 16. / 대안법안 : 2205954 )
- 공포대기 (2024. 12. 13.)
- 공포 (2024. 12. 20. 법률 제20595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