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권OO | 044-201-2139 | 5hcults@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일부반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조제2호바목, 제5조제3항 단서, 제5조제7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5조제9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10. 5.]
- - 법제처제출 [2024. 11. 24.]
- - 시행일 [2025. 1. 3.]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제 운용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안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기본계획을 변경 시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으로 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그린바이오기업의 일반·경영현황, 생산현황, 연구개발현황 등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5조)
1)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그린바이오기업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6조)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함
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안 제8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육성지구 지정 해제 시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15. ~ 2024. 11. 29.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