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이OO | 044-201-1897 | dulyi@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해 달라는 농업인의 요구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업하여 방안 마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농업기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톤 미만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포함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2제3항)
나. 농업기계 신고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 제1항)
다.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작업에 사용되는 2톤 미만(최대들어올림 용량)의 지게차 추가(안 [별표 1])
라. 사후관리 및 혼용 방지 등 농업기계로서 관리를 위한 농업용 지게차 내용연수 8년으로 설정(안 [별표 2])
마.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종합검정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대체한 성능·안전관리 추진(안 [별표 4])
바. 농업용 지게차를 안전장치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대체한 안전관리 추진(안 [별표 11의2])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19. ~ 2024. 12. 30.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