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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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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김OO | 044-201-2277 | rladlfgh@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표시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1)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표시하도록 규정
         * 배달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에 게시된 ①다수의 메뉴 또는 가격표시마다 별도의 창 위치를 반복 표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및 ②별도 창의 위치에 대한 가독성 문제 발생
      2) 전자매체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창 위치는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위?아래에” 표시하도록 개정
    나.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표시 방법 예시 변경 (안 별표 4제1호다목)
      1) 공통적 원산지표시 방법에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 (現)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 (改)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다. 영업소 내의 전자매체를 통한 원산지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 4제2호가목)
      1) 휴게?일반 음식점 내부의 메뉴판을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위치, 크기 등) 마련
         * (現) 음식명 옆 또는 아래에 표시 ? (改) 음식명 옆·위·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
    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품목 현행화(안 별표 4제3호마목)
         * (現) 15개 품목(넙치 참돔 등) ? (改) 20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추가)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9. 12. ~ 2024. 10. 23.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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