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사법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이OO | 02-748-5121 | a04-10070@mnd.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군인사법2
  • 주요내용(정비의견)

    ○ 가사휴직 사유를 돌봄·봉양 사유까지 확대
    ○ 환수·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
    ○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5. 31.]
    • - 법제처제출 [2024. 6. 30.]
    • - 국회제출 [2024. 7.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5. 21. ~ 2024. 5. 31.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6. 13.)
  • 차관회의 (2024. 7. 4. / 27회)
  • 국무회의 (2024. 7. 9. / 30회)
  • 국회제출 (2024. 7. 12. / 대안법안 : 2205419 )
  • 공포대기 (2024. 11. 22.)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