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이OO | 02-748-5121 | a04-10070@mnd.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군인사법2
- 주요내용(정비의견)
○ 가사휴직 사유를 돌봄·봉양 사유까지 확대
○ 환수·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
○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5. 31.]
- - 법제처제출 [2024. 6. 30.]
- - 국회제출 [2024. 7.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5. 21. ~ 2024. 5. 31.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6. 13.)
- 차관회의 (2024. 7. 4. / 27회)
- 국무회의 (2024. 7. 9. / 30회)
- 국회제출 (2024. 7. 12. / 대안법안 : 2205419 )
- 공포대기 (2024. 11. 22.)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