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임OO | 044-203-2796 | lovess1010@mcs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태권도대사범 지정기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태권도대사범 지정기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목별 평가 지표, 평가 방식, 평가 배점 등을 조정 (별표)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 19. ~ 2024. 2. 28. )
- 법제처심사 ( 2024. 4. 9. ~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