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권OO | 044-200-5634 | ninesuns@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시행령 제9조)
1)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산을 위해 관련 법령 준수(화학물질관리법)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나.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시행령 별표1)
1)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만 하는 수집업자에게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설정해 운반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수산부산물 운반법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다. 소규모 업체 대상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완화(시행령 별표1)
1) 환경기능사, 화공·대기산업기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가 고용이 어려운 영세 중간처리업체(일 중간처리 용량 10톤 미만 업체)에 한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요원 고용을 허용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1. 1. ~ 2024. 12. 11.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