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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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성OO | 044-201-3866 | syk115@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정비의견)
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로부터 매 5년 실시하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매 3년으로 단축(안 제5조제1항 개정)
나. 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4조 개정 및 안 제24조의2 신설) ...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9. 20.]
- - 법제처제출 [2023. 12. 20.]
- - 시행일 [2024. 4. 19.]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7. 10. ~ 2024. 7. 19.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1. 22.)
- 공포대기 (2024. 11. 22.)
- 법령안 :
정부이송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