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강OO | 02-2100-6809 | zajonsim77@mes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립대학교의 일부를 위치변경 하는 경우 그동안 대학의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자치시․도․자치도)나 인접한 광역지자체에만 설치토록 제한하던 것을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인력 양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제3조 중 본문 후단에 “다만, 지역의 인력 양성 수요, 산학협력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이 소재한 광역경제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광역경제권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12. 10. 16. ~ 2012. 11. 26. )
- 법제처심사 ( 2013. 2. 13. ~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