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5-1호(2025. 1. 16.)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5. 1. 16.~2025. 2. 20. [진행] 조회수 4795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 02-961-2704 | hsj17@korea.kr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계 동향 및 기술 현황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한국산업표준(KS)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구조용재의 표준치수를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기존의 각 구조용재의 표준치수 표 및


    설명문구 삭제([부속서 1] 2호, 부록 B)

 

 

○ 정의 및 시험방법 등 각 부속서에서 적용되는 KS를 인용표준으로 신설하여 제시([부속서 2] 2호, [부속서 4] 2호)
 

 

○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수정([부속서 4] 5호)
 

 

○ 인용표준의 KS 번호 및 제목 현행화([부속서 5] 2호, 5호, 6호)
 

 

- 수장용 집성재(KS F 3118), 목재집성판(KS F 3022)의 최신 개정 현황을 반영하여 인용표준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 이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계 동향 및 기술 현황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한국산업표준(KS)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구조용재의 표준치수를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기존의 각 구조용재의 표준치수 표 및


    설명문구 삭제([부속서 1] 2호, 부록 B)

 

 

○ 정의 및 시험방법 등 각 부속서에서 적용되는 KS를 인용표준으로 신설하여 제시([부속서 2] 2호, [부속서 4] 2호)
 

 

○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수정([부속서 4] 5호)
 

 

○ 인용표준의 KS 번호 및 제목 현행화([부속서 5] 2호, 5호, 6호)
 

 

- 수장용 집성재(KS F 3118), 목재집성판(KS F 3022)의 최신 개정 현황을 반영하여 인용표준 수정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