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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66호(2024. 12. 1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12.~2024. 12. 31. [진행] 조회수 2194
  • 환경부공고 | 044-201-7381 | kkh08@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766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품목별 재활용 여건 등을 반영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최우수 기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인 경우‘재활용 최우수’등급 신설
 

 

  나.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의 경우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 미사용 시‘재활용 최우수’등


        급 신설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포장재 품목별 재활용 여건 등을 반영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최우수 기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인 경우‘재활용 최우수’등급 신설
 

 

  나.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의 경우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 미사용 시‘재활용 최우수’등


        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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