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429호(2024. 12. 1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1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403
- 산림청공고 | 042-481-4184 | junmyoung526@korea.kr
⊙산림청공고제2024-429호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림청장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의 지정·해제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예규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상황 보고 의무 삭제(제9조,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junmyoung526@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시·도지사의 지정·해제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예규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상황 보고 의무 삭제(제9조,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