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803호(2024. 12. 1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1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745
- 행정안전부공고 | 044-205-5290 | kaw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03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제34707호, 2024.7.16. 일부개정)에 따라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 대피명령 관련 발송기준 명확화 및 표준문안 개선 등 일부개정 소요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재난을 소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제9조)
나. 비상시 재난문자방송을 대신 발송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0조)
다. ‘중복·반복 발송 등 방지’ 신설(제13조)
라. 대피명령 발송기준 명확화 및 직접송출 권한 부여(별표 1)
마. 사전 대피권고 및 해제, 대피명령 등 표준문안 추가(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4.12.23.(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간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kawa@korea.kr
- 연락처: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제34707호, 2024.7.16. 일부개정)에 따라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 대피명령 관련 발송기준 명확화 및 표준문안 개선 등 일부개정 소요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재난을 소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제9조)
나. 비상시 재난문자방송을 대신 발송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0조)
다. ‘중복·반복 발송 등 방지’ 신설(제13조)
라. 대피명령 발송기준 명확화 및 직접송출 권한 부여(별표 1)
마. 사전 대피권고 및 해제, 대피명령 등 표준문안 추가(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