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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803호(2024. 12. 1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1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745
  • 행정안전부공고 | 044-205-5290 | kaw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03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제34707호, 2024.7.16. 일부개정)에 따라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 대피명령 관련 발송기준 명확화 및 표준문안 개선 등 일부개정 소요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재난을 소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제9조)
 

 

  나. 비상시 재난문자방송을 대신 발송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0조)
 

 

  다. ‘중복·반복 발송 등 방지’ 신설(제13조)
 

 

  라. 대피명령 발송기준 명확화 및 직접송출 권한 부여(별표 1)
 

 

  마. 사전 대피권고 및 해제, 대피명령 등 표준문안 추가(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4.12.23.(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간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kawa@korea.kr
 

 

- 연락처: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제34707호, 2024.7.16. 일부개정)에 따라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 대피명령 관련 발송기준 명확화 및 표준문안 개선 등 일부개정 소요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재난을 소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제9조)
 

 

  나. 비상시 재난문자방송을 대신 발송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0조)
 

 

  다. ‘중복·반복 발송 등 방지’ 신설(제13조)
 

 

  라. 대피명령 발송기준 명확화 및 직접송출 권한 부여(별표 1)
 

 

  마. 사전 대피권고 및 해제, 대피명령 등 표준문안 추가(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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