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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47호(2024. 12. 13.)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13.~2024. 12. 24. [진행] 조회수 238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044-203-2869 | smartmskim@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47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 안전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바, 동법 제80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기관을 지정하고 권한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수행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사)한국테마파크협회


 

나. 위탁기간 : 2025. 1. 1.~2026. 12. 31.(2년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artmskim@korea.kr


 

ㅇ 팩스 : 044-203-2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또는 044-203-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유원시설 안전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바, 동법 제80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기관을 지정하고 권한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수행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사)한국테마파크협회


 

나. 위탁기간 : 2025. 1. 1.~2026. 12. 3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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