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46호(2024. 12. 13.)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13.~2024. 12. 24. [진행] 조회수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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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46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고자 지정한 검사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나. 위탁기간 : 2025. 1. 1.~2026. 12. 31.(2년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artmskim@korea.kr
ㅇ 팩스 : 044-203-2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또는 044-203-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고자 지정한 검사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나. 위탁기간 : 2025. 1. 1.~2026. 12. 31.(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