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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47호(2024. 12. 2.) 지침(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461
  • 환경부공고 | 044-201-7353 | rain0167@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747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4.29. 개정, 2024.4.30. 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일회용 수송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제품포장규칙의 개정 내용을 대상제품의 범위, 검사명령,


지도·점검 등에 반영하고 재포장 금지의 세부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4.29. 개정, 2024.4.30. 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일회용 수송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제품포장규칙의 개정 내용을 대상제품의 범위, 검사명령,


지도·점검 등에 반영하고 재포장 금지의 세부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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