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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38호(2024. 12. 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748
  • 여성가족부공고 | 02-2100-6365 | march0325@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8호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현행화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00% 이하)

 

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시간당 단가)

 

- (시간제 서비스) 12,180원(기본형), 15,830원(종합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12,180원, (질병감염 서비스) 14,61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march032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02) 2100 - 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현행화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00% 이하)

 

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시간당 단가)

 

- (시간제 서비스) 12,180원(기본형), 15,830원(종합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12,180원, (질병감염 서비스) 14,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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