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37호(2024. 11. 29.)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9.~2024. 12. 20. [진행] 조회수 2806
- 여성가족부공고 | 02-2100-6485 | lennyx@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7호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9조의6에 따라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lennyx@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6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