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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90호(2024. 12. 4.) 지침(제정)
  • 접수기간 : 2024. 12. 4.~2024. 12. 24. [진행] 조회수 2377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 044-200-4947 | junp94@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90호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Ⅱ.)
 

 

‘주요 원재료’, ‘하도급대금 연동’,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 ‘조정요건’,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에 대한 정의를 제시

 

 

나. 연동제 적용 대상(안 Ⅲ.)
 

 

1) 원재료의 정의 및 예시를 제시하고 주요 원재료의 정의 및 판단방법을 설명함
 

 

2)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단기계약, 소액계약, 미연동합의의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
 

 

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안 Ⅳ.)

 

1)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요 원재료가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2)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규정. ①서면의 발급, ②연동표 작성, ③성실한 협의, ④대금 조정 및 지급,


    ⑤관련 서류의 보존에 대해 설명함

 

 

3)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작성해야 함을 규정
 

 

4)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의 사례로서 ①미연동합의 강요 행위, ②쪼개기계약, ③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게 하도록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서 견적서에 명시하는 행위 등을 예시함

 

 

5)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서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②부당한 감액행위, ③하도급대금의 지급,


    ④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등의 예시를 제시

 

 

6) 기타 대금조정 의무로서 하도급법 제16조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연동제 적용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p94@korea.kr
 

 

ㅇ 팩 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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