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15호(2024. 12. 3.)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3.~2024. 12. 12. [진행] 조회수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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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1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8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어린이용품 함유 물질 시험방법 신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 시 요구되는 시험방법 현행화
2. 주요 개정내용
○ (신설) 어린이 용품 함유 이소티아졸리논계 보존제류(CMIT, MIT 등 5종) 시험방법
- 어린이용품 함유 방부제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및 전처리, 정도보증, 분석절차 마련(ES 12343.1)
○ (신설) 어린이활동공간 중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12715.1)
○ (개정) 어린이용품 함유 방향족 아민류(2,4-다이메틸아닐린 등 7종) 시험방법
- 분석대상 물질 7종 및 전처리법 추가(ES 12331.1 등)
○ (개정) 어린이용품 함유 프탈레이트류(DIBP 등 2종) 시험방법(ES 12300.1a 등)
- 분석대상 프탈레이트 추가(DIBP) 및 CAS No. 오기 수정(DINP)
○ (개정) 어린이활동공간 자재 및 마감재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법 개정(10종)
- 어린이 노출 가능 범위를 고려한 점검 지점 수정 등 시험방법의 현행화 추진(ES 12701.1a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