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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46호(2024. 12. 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552
  • 환경부공고 | 044-201-7353 | rain0167@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74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4.29. 개정, 2024.4.30. 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간이측정방법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안 별표 3)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일회용 수송포장(상자, 연성포장)의 포장용적에서 배송된 제품의 제품체적을


제외한 값을 일회용 수송포장포장용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된 비율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부령 제984호, 2022.4.29. 개정, 2024.4.30. 시행)


됨에 따라 부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간이측정방법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관련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안 별표 3)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일회용 수송포장(상자, 연성포장)의 포장용적에서 배송된 제품의 제품체적을


제외한 값을 일회용 수송포장포장용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된 비율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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