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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19호(2024. 12. 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2. 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650
  • 환경부공고 | 044-201-7375 | watershkim@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719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고품질 재활용 유도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를 우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분야 조달 시 부당ㆍ부정 행위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감점항목 삭제


    (안 제2조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대여ㆍ협약ㆍ제휴하는 자에 대한 배점을 종전의


     90%에서 80%로 조정(안 제2조 별표 제5호)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제2조 별표 제5호나목8)나))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위임규정 명확화 등을 위해 문구 개정


(안 제2조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atershkim@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3) 팩스 : 044-201-73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고품질 재활용 유도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를 우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분야 조달 시 부당ㆍ부정 행위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감점항목 삭제


    (안 제2조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대여ㆍ협약ㆍ제휴하는 자에 대한 배점을 종전의


     90%에서 80%로 조정(안 제2조 별표 제5호)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제2조 별표 제5호나목8)나))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위임규정 명확화 등을 위해 문구 개정


(안 제2조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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