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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412호(2024. 12. 2.) 훈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12. 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464
  • 산림청공고 | 042-481-4061 | pd0124@korea.kr

⊙산림청공고제2024-412호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산림청장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3조 신설)

 

- 산림청장은 협력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다.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조 신설)

 

-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0124@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61,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3조 신설)

 

- 산림청장은 협력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다.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조 신설)

 

-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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