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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411호(2024. 12. 2.) 고시(제정)
  • 접수기간 : 2024. 12. 2.~2024. 12. 23. [진행] 조회수 2754
  • 산림청공고 | 042-481-4061 | pd0124@korea.kr

⊙산림청공고제2024-41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그 위탁업무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산림청장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고시의 목적을 명시함

 

나.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 신설)

 

-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다. 전담기관의 업무(안 제4조 신설)

 

- 전담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0124@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61,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고시의 목적을 명시함

 

나.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 신설)

 

-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다. 전담기관의 업무(안 제4조 신설)

 

- 전담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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