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15호(2024. 11. 21.)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1.~2024. 12. 11. [진행] 조회수 887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044-203-2840 | gangcho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15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0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2056(2024.8.16.)호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신설) 문체부 고시 제2024-30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3년 단위
존속기한 설정 조문 신설
-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일몰기한 미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재검토기한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2056(2024.8.16.)호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신설) 문체부 고시 제2024-30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3년 단위
존속기한 설정 조문 신설
-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일몰기한 미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재검토기한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