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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15호(2024. 11. 21.)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1.~2024. 12. 11. [진행] 조회수 887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044-203-2840 | gangcho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15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0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2056(2024.8.16.)호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신설) 문체부 고시 제2024-30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3년 단위


     존속기한 설정 조문 신설



      -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일몰기한 미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재검토기한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2056(2024.8.16.)호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신설) 문체부 고시 제2024-30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3년 단위


     존속기한 설정 조문 신설



      -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일몰기한 미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재검토기한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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