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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154호(2024. 11. 21.)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1.~2024. 12. 11. [진행] 조회수 876
  • 기상청공고 | 042-481-7355 | namsok@korea.kr

⊙기상청공고제2024-15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상측기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 개정

(환경부량 제1118호, 2024. 9.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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