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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63호(2024. 11. 2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2.~2024. 12. 12. [진행] 조회수 474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 02-397-7315 | wonsc@mail.go.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63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분법) 사항을 반영하여, 동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률 및 시행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도록 용어정비를 하고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시행령 명칭을 변경(안 제3조제8호)

 

 

  나.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변경(안 제9조제3항)

 

 

  다. 화재방호 관련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쉽도록 일상생활 속 익숙한 용어를 병기(안 제14조제7호)
 

 

  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mail.go.kr
 

 

2)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7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분법) 사항을 반영하여, 동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률 및 시행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도록 용어정비를 하고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시행령 명칭을 변경(안 제3조제8호)

 

 

  나.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변경(안 제9조제3항)

 

 

  다. 화재방호 관련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쉽도록 일상생활 속 익숙한 용어를 병기(안 제14조제7호)
 

 

  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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