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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64호(2024. 11. 2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2.~2024. 12. 12. [진행] 조회수 465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 02-397-7315 | wonsc@mail.go.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64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 소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분법) 사항을 반영하여, 동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명칭 및 조문번호를 현행화하고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도록 용어정비를 하고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휘와 외래어가 사용된 화재방호 전문용어의 경우,


       사전적 의미(lexical meaning)를 병기(안 제4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제7조제3항제3호가목)

 

  나. 소방청 소관「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와 제39조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제40조로 법률명칭과 조문번호를 변경(안 제6조제3항제5호)

 

 

* 법률의 정식명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임
 

 

  다. 소방청 소관「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행정청 명을 변경(안 제7조제2항)

 

  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령의 개정(분법)을


         반영하여 변경(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mail.go.kr
 

 

2) 주소 : 서울시 중고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7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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