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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65호(2024. 11. 2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2.~2024. 12. 12. [진행] 조회수 474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 02-397-7315 | wonsc@mail.go.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65호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방호 관련 전문용어를 일상생활에 익숙한 어휘를 병기하거나 전문용어의 사전적 의미


(lexical meaning)를 설명해 주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용어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전문용어와 함께 그 사전전 의미를 병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나.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일상생활에 익숙한 용어도 병기하여 국민의 눈높이 맞는


       규제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률의 분법(개정)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mail.go.kr
 

 

2)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7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방호 관련 전문용어를 일상생활에 익숙한 어휘를 병기하거나 전문용어의 사전적 의미


(lexical meaning)를 설명해 주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용어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전문용어와 함께 그 사전전 의미를 병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나. 화재방호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일상생활에 익숙한 용어도 병기하여 국민의 눈높이 맞는


       규제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의 기준년도를 소방청 소관 법률의 분법(개정)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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