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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4-465호(2024. 11. 21.)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1. 21.~2024. 11. 30. [진행] 조회수 873
  • 법무부공고 | 02-2110-4057 | zmeiz20@korea.kr

⊙법무부공고제2024-465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1-206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자신청센터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행 고시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기관 간 경쟁체제 수립 및 신규기관 진입장벽 완화
 

 

- 1개 지역에 복수의 센터 설립 근거 마련(제5조제3항)
 

 

- 기간 연장 사유를 제한하고, 연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직원, 센터 관련 규정 신설
 

 

- 센터장 임명 시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제17조의2제2항)


 

- 센터장의 다른 센터의 센터장 겸임 금지(제17조의2제3항)
 

 

다. 계약 체결 규정 신설


 

- 운영기관 지정효력 발생 후 법무부장관과 운영기간 간 위탁계약 체결 의무화(제9조의2제1항)
 

 

- 위탁계약에는 대행수수료, 지정기간, 운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시 책임 등 규정 명시(제9조의2제2항)
 

 

라. 회계, 감사 관련 규정 정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의무화(제24조제1항제5호)
 

 

- 운영기관의 회계감사비용 조달 의무화(제25조)
 

 

- 센터로 하여금 매 분기 법무부장관에게 접수건수, 수취금액 보고 의무화(제19조제4항)
 

 

- 운영기관에 대한 정기적·부정기적 감사규정 신설(제20조의2제1항, 제2항)
 

 

- 과다한 이윤 발생 시 대행수수료 인하 등 시정조치 요구 근거 신설(제20조의2제3항)
 

 

마.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영사서비스과장” → “영사안전정책과장”(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zmeiz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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