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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623호(2024. 10. 7.)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0. 7.~2024. 10. 28. [진행] 조회수 10721
  • 환경부공고 | 044-201-6814 | asowner2@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623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연발생석면지역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시료(실외 대기질 시료 등)

 

채취 및 분석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활동근거시료(ABS) 시료채취에서 채취 이전에 대상지역 토양의 습윤도 측정 추가(별표2 제1절)

 

 

  나. 영향조사를 위해 채취한 실외 대기질 시료, 실내공기질 시료, 활동근거시료(ABS) 시료 분석방법 주시험법으로 투과전자

 

       현미경법 추가(별표2 제2절 및 제3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연발생석면지역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시료(실외 대기질 시료 등)

 

채취 및 분석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활동근거시료(ABS) 시료채취에서 채취 이전에 대상지역 토양의 습윤도 측정 추가(별표2 제1절)

 

 

  나. 영향조사를 위해 채취한 실외 대기질 시료, 실내공기질 시료, 활동근거시료(ABS) 시료 분석방법 주시험법으로 투과전자

 

       현미경법 추가(별표2 제2절 및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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