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191호(2024. 10. 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0. 2.~2024. 10. 22. [진행] 조회수 12479
- 소방청공고 | 044-205-7488 | kijunlee@korea.kr
⊙소방청공고제2024-191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5.20. 일부개정) 공포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특례의 적용을 위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6조의2)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7조의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junle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위험물안전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044-205-74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5.20. 일부개정) 공포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특례의 적용을 위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6조의2)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7조의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