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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4-82호(2024. 9. 30.) 고시(제정)
  • 접수기간 : 2024. 9. 30.~2024. 10. 21. [진행] 조회수 107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 02-2100-3172 | tkddms112@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82호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안 제3조)

 

- 일반수신자로서 갖춰야할 시설 및 기술로서,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 내역 기록ㆍ보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등 세부기준 규정

 

 

나. 전송 요구 방법 및 전송 방식 등(안 제4부터 5조까지)

 

 

-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전송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전송요구서 서식 규정

 

 

- 정보 전송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 규정

 

 

-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전송 대상 정보를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열람하는 방식을 제한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권자(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갖춰야 하는 설비 및 기술, 보호체계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준 등 규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되,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와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지정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신청서 서식,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 심사방식, 심사기간, 관계부처 협의 등 지정절차 구체화 규정

 

 

마.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세부사항 규정

 

 

-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확인, 조건부과시 이행여부 확인 및 지정서 발급 등 절차 규정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지정 및 변경승인(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예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예비지정신청서 서식,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

 

 

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재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 재지정 신청기간, 재지정 심사시 본 지정심사 절차의 준용 등 규정

 

- 지정권자는 취소사유 발생시 전문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공고(안 제16조)

 

- 지정권자는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 관련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 지정, 예비지정, 변경승인, 재지정, 지정 취소를 결정하려는 경우 시행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보호위원회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정보전송자의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 전자우편 : tkddms1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전화 (02) 2100 - 3172, 3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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