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35호(2024. 9. 1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12.~2024. 10. 2. [진행] 조회수 5823
- 국가보훈부공고 | 044-202-5412 | sonjeonghwan@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35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잘못 참조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등의 지원기준에 ‘25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1조)
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조항 정비(안 제8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잘못 참조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등의 지원기준에 ‘25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1조)
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조항 정비(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