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48호(2024. 9. 12.) 고시(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12.~2024. 10. 11. [진행] 조회수 6278
- 산림청공고 | 042-472-3223 | por1102@korea.kr
⊙산림청공고제2024-348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표준안)」 마련에 따라 표준안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의 기능 및 역할,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6조)
나.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파견 근무자의 복무, 중앙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수습본부 문서관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제13조, 제16조·제17조,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표준안)」 마련에 따라 표준안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의 기능 및 역할,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6조)
나.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파견 근무자의 복무, 중앙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수습본부 문서관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제13조, 제16조·제17조,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