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49호(2024. 9. 1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12.~2024. 10. 11. [진행] 조회수 5784
- 산림청공고 | 042-472-3223 | por1102@korea.kr
⊙산림청공고제2024-349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산사태종합상황실장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관심단계에서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주의단계는 산사태방지과장, 경계단계는 산림
재난통제관, 심각단계는 산림청차장으로 하며, 상황실장의 임무는 본부장의 임무(제11조)와 중복됨에 따라 본부장을
보좌하여 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산사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산사태종합상황실장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관심단계에서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주의단계는 산사태방지과장, 경계단계는 산림
재난통제관, 심각단계는 산림청차장으로 하며, 상황실장의 임무는 본부장의 임무(제11조)와 중복됨에 따라 본부장을
보좌하여 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