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0호(2024. 8. 30.)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8. 30.~2024. 9. 19. [진행] 조회수 11206
- 국토교통부공고 | 044-201-4897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7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가 받는 이중제재의 불이익을 해결하고,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을 조정하여
입찰참가업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안 별표 부표 제1호다목(3), 제2호가목(3)]
ㅇ 입찰참가업체의 평가부담 완화 및 공공감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행정제재 대상에서 입찰참가제한을 삭제함
나.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4)]
ㅇ 입찰참가업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
다. 업무중첩도 사실확인서류를 협회 확인서로 대체[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8), 별지 제1호서식]
ㅇ 입찰참여업체의 편의 및 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 업무중첩도 사실확인서류를
주택감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대체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 20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