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364호(2024. 9. 13.)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13.~2024. 10. 4. [진행] 조회수 516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044-203-2755 | goghy52@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64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

 

 

2. 주요내용

 

ㅇ 국립디자인박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제2조 제2항 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goghy52@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5,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ㅇ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

 

 

2. 주요내용

 

ㅇ 국립디자인박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제2조 제2항 3호)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