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00호(2023. 9. 27.)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2023. 10. 17. [진행] 조회수 13009
- 소방청공고 | 044-205-7511 | hongboso@korea.kr
⊙소방청공고제2023-200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소방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보정식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나.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속보기능, 화재표시 등, 자동보정기능, 기록장치 신설(안 제3조제33호,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보정식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나.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속보기능, 화재표시 등, 자동보정기능, 기록장치 신설(안 제3조제33호,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7조의3)